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실 기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 입니다
오늘은 빅양이실장과 함께 화물운송자격증이 무엇이고
취득하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:)
# 화물운송자격증이란 ?
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,
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성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
2004년 7월 21일 부터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
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사 자격을 시행합니다
# 화물운송자격 취득대상자
* 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(용달/개별/일반화물) 운전자는
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해야 합니다.
→ 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란?
1)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
'유상운송'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
2)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자
# 응 시 자 격
① 연 령 : 만 21세 이상
②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(소형 제외)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 기간이
만 3년이 경과한 분(단 취소/정지 기간은 제외)
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(소형 제외) 이상 소지자로
사업용(영업용 노락색 번호)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분
③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분
④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
# 접 수 안 내
* 인터넷 원서접수 :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
* 인터넷 원서 접수 안내
- 원서접수 시간 : 선착순 예약 접수(접수인원 초과 시 타 지역 또는 다음 차수 접수 가능)
- 응시 수수료 : 시험 응시 당일 시험장에 납부(11,500원) - 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
인터넷 접수 시 사진은 그림파일로 스캔하여 등록해야 접수 가능
자세한 사항은 아래 TS교통안전공단
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면 된답니다
오늘 하루도 안전운전하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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